충청권 선관위, 설 연휴기간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양영석 2023. 1. 11.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불법행위 신고·제보센터(☎ 1390)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를 틈타 선물을 제공하거나 조합원들 가정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전 16개·세종 9개·충남 159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물제공·사전선거운동 등 신고하면 최대 3억원 포상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전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불법행위 신고·제보센터(☎ 1390)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를 틈타 선물을 제공하거나 조합원들 가정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불법 기부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전 16개·세종 9개·충남 159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