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선관위, 설 연휴기간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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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불법행위 신고·제보센터(☎ 1390)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를 틈타 선물을 제공하거나 조합원들 가정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전 16개·세종 9개·충남 159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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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불법행위 신고·제보센터(☎ 1390)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를 틈타 선물을 제공하거나 조합원들 가정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불법 기부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전 16개·세종 9개·충남 159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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