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동창 성추행·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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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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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CC)TV 화면, 혈흔 상태,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질병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4월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옮기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을 확보해 그를 긴급체포 했다.
그러나 A씨는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힘들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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