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사업지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첫 시범단지로 선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LH 양주회천 사업지구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반기별 1~2개의 시범단지를 추가 선정해, 총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시행일인 지난해 8월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1차 시범단지로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LH 양주회천 사업지구(880가구 규모)가 선정됐다.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 단지는 아니지만, 바닥 구조 선정 과정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전검토를 거친 현장임을 고려했다.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최저 기준은 4등급(49dB 이하)이다. 차단 성능은 1등급(37dB 이하), 2등급(37~41dB), 3등급(41~45dB), 4등급(45~49dB)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양주화천 사업지구는 기존에 인정된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를 적용 중이다.
LH와 추후 선정될 성능검사기관은 오는 9월 준공 전까지 새로운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총 3차에 걸친 시범단지를 선정·운영한다. 다양한 바닥 구조를 시험하고, 우수성을 검증한 뒤 이 과정에서 확인한 운영상 개선점을 연구기관·학계·산업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요인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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