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회천 행복주택 880가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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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할 2차 시범단지에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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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시범단지는 880가구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 회천 지구다. 5개 동의 행복주택으로 9월 준공,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바닥구조가 적용됐으며 LH가 내부 마감 등 품질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할 2차 시범단지에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선정하는 3차 시범단지에는 1, 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점을 보완해 우수사례를 만들 방침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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