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한번에 내면 7% 세액공제"

고현실 2023. 1.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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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작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거나 일시 납부를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반영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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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작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거나 일시 납부를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연 세액 납부 대상은 작년 123만대, 2천701억원에서 올해 130만대, 2천931억원으로 늘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을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다. 올해 일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반영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제액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 7%를 적용해 산출한다.

자동차세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할 수 있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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