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천안시청 계단 '쾅'…"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이다온 기자 2023. 1.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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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0시 3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계단 일부와 차량이 파손됐으며 20대 운전자 A 씨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 씨는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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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해 부서진 천안시청 앞 계단. 사진=연합뉴스

11일 0시 3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계단 일부와 차량이 파손됐으며 20대 운전자 A 씨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 A 씨는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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