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음란 사진 전송' 유명 피아니스트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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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를 밟던 아내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된 유명 피아니스트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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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를 밟던 아내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된 유명 피아니스트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의 전 부인 B 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A 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지난해 6월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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