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선거법 개정 3월 안에 끝내자"

박정민 2023. 1. 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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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며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의장은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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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정개특위·전원위로 집중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며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創新)의 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정치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이 석 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모두 확정해야 한다"며 '연내 선거제 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선거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개헌논의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올 한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 쉽지 않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기후·인구위기 대응,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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