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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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전 선거캠프 본부장이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울산지역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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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사업자 토지 용도변경 등 민원 해결 부탁받아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과 울산시민신문고위원도 포함
송철호 전 시장 측 "사실 무근, 캠프 관계자 개인이 돈 빌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전 선거캠프 본부장이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울산지역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68),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56), 청탁한 중고차 매매업자 D씨(65) 등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20년 4월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D씨부터 총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D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또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2011년 1월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는 당시 D씨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승인지 나지 않자 C씨가 재차 민원 해결을 부탁 받는 과정에서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문제 등으로 울산에 이송 됐으며,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해 송 전 시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혀왔다. 최근 자신이 울산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자와 알지 못하고, 선거캠프 관계자가 개인 차원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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