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산단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처벌법'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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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인 광주 하남산업단지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금속 가공품 제조업체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고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사출기 주변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조를 이뤄 자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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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인 광주 하남산업단지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금속 가공품 제조업체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고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사출기 주변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조를 이뤄 자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했다.
지게차 조작은 작업 동선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번갈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료 작업자,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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