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법논담] 이재명, 구속영장? “당연히 청구” vs “檢, 후폭풍 감당할 수 없을 것”
-검찰, 조작수사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할 것
-이재명, 당당히 맞서겠다더니 선택적 진술
-이재명 잡아가면 與 지지율 상승? 민주당 지지율 오를 것
-제3자 뇌물죄, 꼭 본인에게 돈 흘러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재명, 성남FC로 ‘유능’ 이미지 쌓아
-이재명 아들 성매매 사건, 후기글 보면 의심가는 면 있어
<장윤미 변호사>
-구속영장? 대장동과 합쳐 고민할 것
-與, 이재명 수사를 지지율 견인수단을 인식하는 듯
-제3자 뇌물죄? 이재명의 이득 대단히 모호. 상당히 구멍
-제3자 뇌물은 부정청탁이 있어야 성립
-이재명의 선택적 진술, 검찰 신뢰할 수 없어서 일 것
-이재명 소환날 아들 사건 재수사 보도, 망신주기 장윤미> 천하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천하람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진행자 > 오늘 시선집중 3부의 문은 ‘사법논담’으로 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 진행자 >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 진행자 > 날이 오늘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 장윤미 > 따뜻하더라고요.
◎ 진행자 >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좀 짚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건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에 경북 김천시 인사들이 모인 신년회에 가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재명이 잡아가면 지지율 10%p 오르는 건 사실 맞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 천하람 >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잡아가면 민주당 지지율 20% 오를 것 같은데
◎ 진행자 > 학교 다닐 때 국어 성적이 몇 점이었어요?
◎ 천하람 > 저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약간 착각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식에서도 보면 호재가 선반영 돼있어요.
◎ 진행자 > 반영이 다 됐다?
◎ 천하람 >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지지부진하고 여러 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여러 어떤 난장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난하게 가고 있는 거지 저는 이 리스크 사라지면 민주당이 훨훨 날아다닐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장윤미 >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법률적으로 이슈가 있는 사건들을 여당이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을 견인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런 인식 전제가 없다면 이런 말이 즉흥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그 원인 진단이 저는 틀릴 수 있다. 40% 지지율, 안주할 지지율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노조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수사 특히 정치영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될 수도 지지율 견인이 될 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서 짧게 여쭤봤고 법률적 쟁점 중심으로 갈게요. 핵심은 제3자 뇌물죄냐 아니냐 성남FC의 광고를 받은 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일단 제3자 뇌물죄가 뭔지부터 누가 한 분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천하람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한테 뇌물을 주도록 하거나 요구하거나 제3자가 받는 걸 약속하거나 이런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하고 부정한 청탁 관계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성 있게 제3자한테 그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3자한테 돈을 주면은 뇌물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왜 그럼 방지를 해야 되냐 하면 이걸 안 막아놓으면 제3자를 통한 청탁이 얼마든지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제가 지자체장입니다. 근데 우리 단체장님, 우리 시장님 청렴하신 것 같아 직접 뇌물 주면 좀 그렇잖아, 야 그런데 시장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단체를 좋아하시는지 좀 알아봐라 해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 요새 관심 가지시는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요새 농구단을 키워야 되는데 말이야 생각보다 광고가 잘 안 들어오네 그래요, 농구단. 그러면 농구단에 제가 광고비를 낼 테니까 혹시 요거 조그마한 민원인데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하면은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쉽게 하면 제가 공직자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권 청탁을 해왔는데 그걸 들어줘서 대가로 뇌물을 받으면 걸릴 것 직접 받지는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도록 할 때 그게 제3자 뇌물죄가 되고 그러면 이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나 대신 그 뇌물을 수수한 사람과 나와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된다,
◎ 장윤미 > 그렇습니다.
◎ 천하람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잠깐 여기서 두 분의 견해가 갈리는 것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 일단 판례가 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시하고 있냐 하면 제3자 뇌물죄가 직접 받은 뇌물죄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3자를 경유해서 받았지만 사실상 당신이 받은 것과 같다는 법적 평가가 있어야 돼요. 재판 판례 설시를 말씀드리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완전무관한 제3자가 받은 것처럼 했지만 사실 유죄가 인정된 전례가 있어요. 지금 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다니는 절에 시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무관해 보이죠. 거리가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이 받은 것과 진배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 진행자 > 미르재단?
◎ 장윤미 > 네, 그렇습니다.
◎ 천하람 > 보통 저 요건은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잘되지 않는 게 보통은 지정을 합니다. 어디다가 주라고.
◎ 진행자 > 제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 천하람 > 그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사실 본인이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평가한다라는 요소는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는 안 됩니다.
◎ 진행자 > 지정을 해주면 특수관계를 입증하고 갈 것도 없고 특수관계니까 지정을 해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까?
◎ 천하람 > 그렇죠.
◎ 진행자 > 이게 국정농단 사건 때 미르재단 때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됐고 이때 나왔던 게 경제공동체, 최서원 씨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게 미르재단으로 가고 그게 최서원 씨한테 갔지만 그게 결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간 거나 진배없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거고요.
◎ 장윤미 > 그렇습니다. 경제공동체 개념이 거기서 더 중요했던 건 사실 직접 뇌물의 주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정하기 위한 전제가 사실은 경제공동체고요. 최순실 씨가 받아도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 제3자 뇌물도 사실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 천하람 > 약간 법률적으로는 구분되는데 경제공동체까지 인정되면 제3자 뇌물로 안 가도 됩니다. 그 사람이 직접 받은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는 거고
◎ 진행자 > 그건 제 3자도 아니에요?
◎ 천하람 > 제3자가 아닌 거죠. 경제공동체니까.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천하람 > 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건 미르재단하고는 케이스가 다르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이 공익재단인 성남FC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성남FC가 받은 광고비가 나한테 어떻게 흘러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 천하람 > 그런데 제3자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꼭 흘러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 내가 가는 절에 시주해라, 내가 가는 교회에 헌금하라고 해서 주지스님이나 담임목사님이 예를 들면 해당 공무원한테 리베이트로 헌금이나 시주를 다시 돌려주지 않더라도 그거에 제3자 뇌물죄가 되는 데는 지장은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법률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내가 직접 어떤 돈을 받은 게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어떤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장윤미 > 그러면 성남FC가 받은 걸 최소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얻은 이득과 진배없이 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검찰의 질문은 정치적 이득이었는데 대단히 모호하고요.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구멍으로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천하람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어느 정도로 짜여진 각본이냐, 성남시 쪽에서 이걸 성남FC로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를 했느냐, 사실상 제3자에게 돈이 가도록 거의 지정하다시피 했느냐 이게 쟁점일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거의 기업에서 성남FC 후원을 사실상 압박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거의 대가관계로 이거 성남FC에 돈 너희가 내면 우리가 이거 민원 들어줄게라는 것 정도가 됐다면 그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이익관계 관련해가지고도 이재명 대표가 유능하다라는 걸 이미지를 많이 쌓았죠, 이걸 가지고. 내가 쓰러져가는 성남일화 해가지고 세금 많이 안 넣고 기업들 유치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성남FC 막 키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유능합니다, 그게 이득 아닌가.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부분이 아니 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건데 왜 이게 죄가 되느냐, 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하람 변호사는 그게 본인의 정치적 이익으로 환원이 되는 여지가 있었다는 진단이시고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일단 정치적 이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후원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확히는 이제 광고비인 겁니다. 광고비를 그렇다면 집행할 때 전혀 이게 압박을 받아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비를 명목으로 낸 것이냐,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성남FC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시민구단으로서 FA컵, 이건 민주당의 자료이기도 한데요.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시민구단 중에서는 관중 동원력이 1위로 기록이 돼서 중계판 중계되는 그 상황에 방송에 노출되고 이런 빈도수가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압박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3자 뇌물은 부정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업으로서 이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인지, 두산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돈을 냈죠. 거기에 20년 가까이 정자동에 흉물로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병원부지가 용도변경이 안 되면서. 그렇다면 이걸 용도변경을 통해가지고 뭔가 이 흉물을 다른 상업용지로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유치하는 게 이게 범죄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 진행자 > 쉽게 하면 대가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 천하람 > 저는 재밌게 본 게요. K리그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50억이면 메인스폰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 다른 구단의 예들을 보면. 1년에 한 5억 정도 약간 편차는 있지만. 그런데 성남FC 유니폼을 보면요, 두산이나 네이버가 여기 딱 가슴팍에 붙어 있지 않아요. 메인스폰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돈을 내고 메인스폰서도 아니게 했느냐.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롤링주빌리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관심 있는 빚탕감사업, 거기다가 후원을 하는 형태를 취했어요. 직접 성남FC에다 광고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물론 K리그 발전 중요합니다만 이게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어떤 약간 언더그라운드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였느냐, 아니면 물밑에서 알음알음하는 특혜였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대가관계가 명시적으로 서로 소통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보면 만약에 성남FC 후원하면 우리 민원 처리 이런 거에 있어서 혜택 좀 드립니다라는 공개적인 규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대통령이든지 지자체든지 이런 데서 해외투자 유치하면 세금 깎아주고 부지 싸게 주고 이런 거 다 규정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해당 기업이 예뻐서라기보다는. 그런데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물밑에서 뭔가 특혜처럼 이루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홍준표 지사도 했다라고 하는데,
◎ 진행자 > 그 얘기, 경남FC 건을 민주당은 또 비교를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천하람 > 짧게 말씀드리면 경찰이랑 검찰은 궁예가 아닙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관심법이 없다?
◎ 천하람 > 관심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능력도 없고.
◎ 진행자 > 그렇게 수사하면 큰일 나죠.
◎ 천하람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민구단에 후원을 할 때는 보통 해당 단체장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내는 게 있겠죠. 대부분 좋은 관계를 그 지자체랑 갖고 싶다. 그런데 그게 내심의 의사로 있고 그냥 서로 눈빛만 보고 그냥 고맙네요, 서로 좋은 관계네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설령 대가관계가 묵시적으로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이게 그걸 넘어서가지고 좋은 관계 유지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거 원래 병원 용지라서 얼마 안 되는 땅을 이거 상업용지로 바꿔줘 가지고 지금 이 땅이 원래 몇 십억 하다가 지금 6천억 이상이 됐다는데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입 밖으로 나오고 문서로 나오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건 부정한 청탁이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답정기소라고 했으니까 기소가 된다고 치고 법정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는데 그러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첫 번째는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대가로서 인허가권을 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명시적으로 해당 기업들에게 성남FC에 광고를 달라, 주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지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남FC와 성남시장과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설정하고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장윤미 > 주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얼마나 법정에서 소명하느냐가 결국은 또 쟁점이 될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 장윤미 > 예, 그래서 공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걸 증빙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공문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서 증거를 어느 정도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증거 현출을 다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그래서 정말 법원에 내는 증거목록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저는 공문 내용의 구체성이나 일부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성남시랑 두산이랑 공문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되게 법률적으로는 안 좋아 보여요. 진정한 의미의 광고계약이면 성남FC랑 두산이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이거 광고 내고 그러면 유니폼에 어디에 뭘 붙여줄 거냐, 스타디움 광고판에 뭘 해줄 거냐, 일반적인 우리 광고 후원 계약 맺듯이 하면 돼요.
◎ 진행자 > 구단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 천하람 > 근데 암만 구단주라도 공문을 주고받는 주체가 성남FC랑 두산이 돼야지 성남시가 거기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성남FC 후원계약을 통해서 성남시 쪽이랑 뭔가 어떤 대가관계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법적 쟁점이 어떤 건지를 정리하는 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관심사가 다시 부를 것 같습니까? 어제 조사로 끝날 것 같습니까?
◎ 장윤미 > 저는 다시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받았냐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본인이 진술서 형식으로 가져가서 입장을 요약을 해갖고 그걸 제시하면서 선택적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과정을 다시 검찰로서는 반복할 필요는 많이 없어 보이고, 다시 한번 부르는데 따른 또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 진행자 > 통과의례로 본다?
◎ 장윤미 > 예.
◎ 천하람 > 저는 재미있다고 본 게, 물론 진술 거부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헌법상 권리고 그 자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결코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조사 받으러 들어가시기 전에 검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거의 그런 기세였는데 막상 들어가선 서면 내고 답변은 사실상 매우 선택적으로 하셨거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정말 그렇게 맞서 싸우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시지.
◎ 진행자 > 왜냐하면 침묵투쟁이라고 또 있거든요.
◎ 천하람 > 물론 그럴 수도 있죠.
◎ 장윤미 >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관심사는 결국은 구속영장 치고 체포동의안 보내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은.
◎ 장윤미 > 저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신변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장동 기타 사건과 관련해서 다 합쳐서 영장을 한번 정도 청구하는 것은 고민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남FC 단 건으로 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막 다투거나 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낮아요. 제1야당 대표입니다. 도주할 우려 법원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뇌물액수가 커서 영장청구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 장윤미 > 그러면 저는 이게 본인에게 흘러간 돈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봤을 때는 저는 영장청구 했다간 후폭풍, 만약 기각되면 검찰이 그 후폭풍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 천하람 > 제가 검사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산이 53억, 네이버가 40억,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했던 사람 5억,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100억 가까이 되는 혐의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정도 규모의 사건입니다.
◎ 진행자 > 액수에 따라서,
◎ 천하람 > 네, 액수에 따라서. 물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라는 부분 쟁점은 되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실제 영장실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으시면서 하는 메시지들도 이게 거의 약간 검찰에서 조작수사다, 함정을 파고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 담당하는 검사면 정말 그게 맞는지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영장심사를 통해가지고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수사인지 한번 판단 받아보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1분씩만 답변 기회 드리고 아까 잠깐 ‘JB타임즈’에서 짚어서 두 분의 견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들 불법 성매매 의혹 사건 있잖아요.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 재수사하라고 검찰이 경찰에 지시를 했다는데 그게 지난달 29일이라는데 보도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 장윤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상당히 시간적 격차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장윤미 > 그렇죠.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첫 소환해서 공개적으로 나가는 일정에 아들까지도 사실 경찰에서는 혐의가 불투명하다라고 결론 내린 걸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이건 정치인 이재명을 빼고는 사실 설명되지 않아요. 지금 이 수사에도 한 60명 넘는 검사들, 이재명 대표의 수사요, 투입됐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 수사라고 국민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른바 망신주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장윤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천하람 변호사?
◎ 천하람 > 수사에 대한 사정이 바로 새어나오면 이거 실시간으로 새어나옵니까 이러고 또 시차를 두고 나오면 또 이거 타이밍을 노렸네 이러고 이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 진행자 > 이럴 때 쓰는 수식어가 공교롭게도,
◎ 천하람 > 잘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이 타이밍에 터뜨렸는지 내막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성매매 관련해서 후기글 이런 거 보면 조금 약간 의심이 가는 면이 있으니까 좀더 철저히 수사하자는 취지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사법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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