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침대야" 9세 여아 성추행한 13세…징계·처벌 없었다

김동현 2023. 1.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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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13살 남학생이 9세 여아를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9세 여아 A양은 귀가하던 중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는 13세 남학생 B군의 제안에 따라 한 아파트 옥상으로 따라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10cm 정도 두께의 사각형 눈더미가 있었으며 B군은 A양에게 "눈 침대다. 여기 앉아라"고 한 뒤 A양을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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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13살 남학생이 9세 여아를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9세 여아 A양은 귀가하던 중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는 13세 남학생 B군의 제안에 따라 한 아파트 옥상으로 따라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10cm 정도 두께의 사각형 눈더미가 있었으며 B군은 A양에게 "눈 침대다. 여기 앉아라"고 한 뒤 A양을 성추행했다.

A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B군은 A양 전화번호를 받은 뒤 계속해서 A양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 달라'는 등 요구를 했다.

사건 다음 날 A양에게 보내진 문자를 확인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B군의 번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의 번호인 것으로 조회됐다.

B군은 13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이 제한됐고 학교 측 역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A양 부모에게 "B군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B군 정보 등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A양 부모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이후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경찰은 A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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