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제지하는 의사·청원경찰 등 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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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응급실 출입을 제지하는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10시 13분께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받자 당직 의사 A(38)씨와 청원경찰의 가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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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응급실 출입을 제지하는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10시 13분께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받자 당직 의사 A(38)씨와 청원경찰의 가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 B(37)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청원경찰 3명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55)씨 팔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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