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다리’ 건넌 멍멍이 땅에 묻었다고요?…불법입니다
동물 병원·전용 장묘시설 이용해야
10명 중 4명 이상은 반려동물 사체를 야산에 묻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사체를 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하고도(41.3%)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45.2%).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59.1%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유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였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가격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파악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23.3%) 그 이유로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을 많이 꼽았다.
장묘시설을 이용해본 응답자(300명)는 포털사이트 검색(54.7%)을 통해 업체를 주로 찾았다. 지불한 장묘 비용은 20만~50만원(44.3%)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