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죽으면 어떻게 하세요… '쓰레기봉투에' vs '땅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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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10명 중 4명은 사체를 매장 혹은 무단투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이 사망해 떠나보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3%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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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10명 중 4명은 사체를 매장 혹은 무단투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이 사망해 떠나보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3%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자도 45.2%로 절반에 육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했다는 응답자는 5.7%에 그쳤고,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했다는 응답자는 19.9%였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두번째로 많은 30%였다. 지불한 장례비용은 20만~50만원이 44.3%로 가장 많았고, 50만~70만원 16.7%, 10~20만원 13.3% 순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또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였다. 이유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도 있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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