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차단 법개정 추진...이달 추진 속도나나

연지안 2023. 1.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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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왕'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법 추진이 속도가 날지 관심이다.

서울시가 신축빌라의 매매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악성 임대관리업자를 차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한 시행과 국회 법안 통과 과정이 남았다.

임대사업자 관리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국회 통과를 거쳐야해 실제 빌라왕 차단에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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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왕'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법 추진이 속도가 날지 관심이다. 서울시가 신축빌라의 매매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악성 임대관리업자를 차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한 시행과 국회 법안 통과 과정이 남았다. 이달 개정안 논의를 통해 빌딩왕 차단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1일 서울시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 승인 시 분양예정가를 신고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규칙으로 준비중이다. 시행규칙은 국회 입법 과정 없이 담당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시행이 가능하다. 비교적 빠르게 시행이 가능해 현재 세부 개정안 내용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빌라왕 사안이 시급한 만큼 시행규칙에 대한 법률검토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중 국토부와 논의하고자 한다"며 "현재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분양예정가를 신고토록 하는 데 비해 29세대 이하 빌라도 모두 포함하면 가격으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양예정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준공시 제출하도록 돼있다. 29세대 이하 연립이나 다가구에도 이 같은 규칙이 적용되면 어느 정도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국토부가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시행 여부를 확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어 주택임대관리업자 관리를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관심이다. 이는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관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봄부터 다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임대관리업자가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체계가 미흡해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측은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증보험 의무가입 갱신이 누락되거나 관리비 내역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해 입법 관계자들에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시행규칙과 달리 국회 일정이 남아있어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임대사업자 관리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돼있지만 국회 통과를 거쳐야해 실제 빌라왕 차단에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빌라왕 피해는 최근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잇달아 적발됐다. 빌라 수백채를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긴 후 이를 가로채는 게 이들 주요 수법으로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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