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돌진해 천안시청 계단 '쾅'…다친 사람은 없어

강수환 2023. 1.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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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0시 38분께 충남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충격으로 계단 일부와 차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은 아니다"라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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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으로 돌진한 음주 차량 (천안=연합뉴스) 11일 0시 38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음주 차량이 돌진해 일부 계단이 파손되고 차에서 기름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20대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1.11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1일 0시 38분께 충남 천안시청 앞 계단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충격으로 계단 일부와 차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은 아니다"라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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