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매장은 불법…40% 이상은 몰라"
이슬아 2023. 1. 11. 09:35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 매장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내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 참여자의 41.3%는 사체를 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고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선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내 등록 말소 신고가 필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응답자도 59.1%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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