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징용 해법 ‘한일기업 기부로 韓재단 대납’ 최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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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아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12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피해자인 원고 측 의견을 들은 뒤 일본과의 외교 협의에서 이 같은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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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은 그간의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방안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고 사죄하기를 바라는 원고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도 양국이 합의문을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5년 한국과 위안부 문제 해법에 합의했으나, 위안부 지원단체 반발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사례로 인해 한국과 합의문 체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는 “일본이 한국에 (징용 배상 문제를) 국내 문제로 해결하도록 요구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합의문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려면 한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협의하고 원고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해 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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