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말할 수 있다"...임동혁, '이혼소송 중 음란사진 전송'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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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중인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할 수 있다' 그날이 왔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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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혼 절차 중인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젠 말할 수 있다’ 그날이 왔다”며 심경을 밝혔다.
임 씨는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명 피아니스트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피아니스트는 2019년 9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지난해 11월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임 씨가 그 피아니스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혹자는 임동혁이 가만히 있는 게 조용히 묻히기를 바란다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실은 그 반대다. 절대로 묻히지 않기를 바랐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대중들이 기억했으면 하고 염원했다”며 “하지만 진짜로 ‘가만히’ 있기는 하루하루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음악가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연주를 더욱더 잘하기 그리고 제가 앙코르를 평소보다 더 여러 개를 하면서 트로이메라이 차이코프스키 사계 10월 등을 연주하면서 ‘이런 음악을 구사하는 사람’이 절대 성범죄자일 리가 없다고 호소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씨는 “그리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요즘엔 세상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고 상식이 상식이 아닌 경우를 보면서 조바심이 났던 건 사실”이라며 “이 사건 관련 사건의 발단, 주제, 배경 등을 다 물증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그것은 제가 삼키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거짓 중에 유일하게 진실이 있었다면 그건 ‘대중은 특히 이런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비롯한 성범죄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거짓 미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슈화되면 끝이야’ 였다. 하지만 그 대중도 두 번 속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이 40 가까이 먹어서 ‘난 잃을 게 없어, 난 감방 가도 괜찮아’는 결코 자랑이 아니니 앞으로는 잃을게 ‘있는’ 삶이 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임 씨는 이날 자신의 심경과 함께 성범죄 무고죄 관련 ‘나무위키’ 내용 일부를 갈무리해 올리기도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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