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침대에 누워”…9살 성추행한 13살 ‘촉법소년’ 징계없이 졸업

2023. 1. 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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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13살 남자 초등학생이 9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A 군 번호를 추적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남학생이었다.

그러나 A 군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에 제한이 있고, 학교 측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아 무사히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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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13살 남자 초등학생이 9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남학생 A 군은 피해자 B 양에게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고 제안했다.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던 B 양은 A 군과 아파트 옥상으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옥상에는 근 10cm 두께의 눈더미가 있었는데, A 군은 이를 '눈침대'라고 말했다고 한다. B 양에게 누우라고 한 후 추행했다.

A 군은 '집에 가겠다'는 B 양의 전화번호를 받고 부적절한 영상 등을 전송했다.

A 군은 B 양에게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고, B 양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 군은 B 양이 싫다고 하자 그럼 못 놀겠다고 협박투의 말을 했다.

B 양이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고 하자 A 군은 "화장실로 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고 재차 성추행을 했다.

B 양은 가족에게 이 피해를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 B 양의 문자를 본 방과후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 군 번호를 추적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남학생이었다.

B 양은 현재 혼자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군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에 제한이 있고, 학교 측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아 무사히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두렵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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