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우유만 줬다" 몸무게 30kg로 母 숨지게 한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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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부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다른 가족 도움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부양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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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거동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7년간 어머니를 부양하려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년2개월간 뇌 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어머니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 B씨가 뇌 질환인 수두증에 걸려 거동이 어려워지자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부터 B씨는 누워있는 것만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고 사망 한 달 전부터는 식사로 우유만 주는 등 음식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B씨는 몸무게가 약 30kg까지 감소했으며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인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다른 가족 도움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부양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끼니 해결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상태가 위독해지자 병원에도 갔던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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