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돌며 시줏돈 170만원 훔친 '전과 5범'…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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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만에 사찰을 돌며 170만원 상당의 시줏돈을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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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만에 사찰을 돌며 170만원 상당의 시줏돈을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충북 한 사찰 내 불단 위에 놓인 현금 5만원을 훔치는 등 일주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172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1월27일에도 제천시 한 법당에서 불당 앞에 놓인 현금과 법당 불전함에 있던 현금 등 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A씨는 현금을 꺼내기 위해 30만원 상당의 불전함을 손으로 눌러 부러지게 하기도 했다.
전과 5범인 A씨는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9년 7월과 2012년 5월, 2014년 10월, 2017년 11월, 2020년 1월 등 총 5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판결 후 형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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