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수사 2년을 끈 검찰…일부는 공소시효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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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대로 이미 2019년 피해자가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졌고, 그사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아무리 물어봐도 '수사 중이다' 수사관만 계속 바뀌고, 검사만 계속 바뀌고. '검사실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자만 계속 오고.]
[신중권 변호사/전세 사기 피해자 대리인 : 검찰에서 뭘 했는지 확인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게 (지난해) 12월에 몰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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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이미 2019년 피해자가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졌고, 그사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이어졌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어서,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조 '빌라왕' 강 모 씨와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 조 모 씨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은 지난 2019년 8월입니다.
1년 뒤 이들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2년 4개월이 더 지난 지난 4일에서야 기소됐습니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사례를 추가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인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아무리 물어봐도 '수사 중이다' 수사관만 계속 바뀌고, 검사만 계속 바뀌고. '검사실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자만 계속 오고….]
[신중권 변호사/전세 사기 피해자 대리인 : 검찰에서 뭘 했는지 확인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게 (지난해) 12월에 몰려 있어요.]
특히 공인중개사 조 씨는 이번에 기소될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중개 대가 초과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인데, 이미 지난해 5월로 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따져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신중권 변호사/전세 사기 피해자 대리인 : 법에는 명확하게 명목 여하 불문하고 돈을 법정 수수료 이상 받으면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공소시효 지난 다음 이제 와서 어차피 혐의 없음 할 거였어. 이게 말입니까?]
그 사이 조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해 화곡동 상가 건물을 사들이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화곡동에서 발발한 초기 전세 사기 사건을 3년 넘게 내버려둔 결과는, 전국 각지 빌라왕의 출몰과 전세 사기 대란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CG : 류상수·이준호)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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