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살해 후 방화' 남성 구속…"도망 우려"
한채희 2023. 1. 11. 07:15
이전에 일했던 택시회사의 동료를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자신의 집에서 범행에 썼던 옷가지 등을 불에 태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10일) 60대 남성 A씨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 맞은 편 집에 살던 옛 직장동료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서울북부지법 #중랑경찰서 #살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