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 등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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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 500만원의 위로금 ▲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를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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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 500만원의 위로금 ▲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를 각각 지원한다.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뒤 매 분기 말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며, 지원 예상 인원은 100여명이다.
대상자는 이달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을 폐원 40년 만에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의 첫 번째 조치이다.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생활 지원이나 복지 성격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도는 도내 거주자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나 경기도 관련 조례에 근거할 경우 경기도 예산으로 타 시·도민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문상담사가 참여하는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생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로 했다.
또한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로 희생자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하는 한편 옛 건물을 역사 문화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관련 올해 14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사실 규명과 피해 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약속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안산 선감도에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폭행·학대·고문 등으로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로,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피해자 약 16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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