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의무와 권리

차진영 기자 2023. 1.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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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무'가 뒤따른다.

대한민국 헌법은 납세·국방·교육·근로·재산권 행사·환경보전의 의무를 6가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와 권리가 중요한 까닭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이기 때문이며 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켜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3권 분립을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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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의무'가 뒤따른다.

대한민국 헌법은 납세·국방·교육·근로·재산권 행사·환경보전의 의무를 6가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4대 의무라 한다.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지키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는다.

6가지 의무 이외에도 우리의 삶엔 항상 의무가 뒤따른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부모는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회사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급여와 복지를 챙겨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계약관계에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것이 양쪽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가 있다.

직업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권. 누구나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와 권리가 중요한 까닭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이기 때문이며 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켜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3권 분립을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고 있다.

그렇지 못한 기관이나 기관의 장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국민에 대한 권력자들의 의무이행이 보이지 않는다.

국조특위에서도 호통과 방어만 있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여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충성에만 경쟁적으로 몰두 하고 있다.

국민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데 정치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다. 참정권이란 권리에 대한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해야 만이 권리와 의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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