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 있어도 '무늬만 사업장'일 수도...작업대출 예방법은

서대웅 2023. 1.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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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에 만연한 불법 '작업대출'을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금융사는 사업자 대출을 실행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차주가 실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른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저축은행 간 교류를 통해 차주가 '꼼수'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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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온라인몰 등록 뒤 사업자 대출 신청
사업영위 여부 증빙서류 깐깐히 따져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 업계에 만연한 불법 ‘작업대출’을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세청서 사업자번호 확인이 기본

우선 차주의 사업영위 여부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사업자 등록 번호로도 정상 사업장인지 확인할 수 있어 작업대출을 대거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텍스’에서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이러한 확인조차 하지 않아 예방을 못한 작업대출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상 사업장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온라인몰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업자 번호를 취득한 뒤 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물 주소지와 차주의 사업장 주소지가 같아 의심을 피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무늬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전 심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해법이다.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식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사업영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중복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또 사업자 등록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 출처 파악 필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신청하는 차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모집인(브로커)에 접근한 차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가 차주의 기존 빚을 먼저 갚아주고 위·변조한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한 뒤 차주가 브로커에게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를 챙겨주는 방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을 내보내기 직전 차주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차주가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차주는 대출금 용도(사용 계획), 업종, 사업 영위기간 등을 적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변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차주가 제출한 계획서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면 추가 심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출금 사용내역표 세분화…‘용도외 유용’ 막아야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한 사후 점검을 더욱 깐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용도 외 유용이란 돈을 빌려 간 사업자가 자금을 사업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사업자 대출을 실행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차주가 실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때 자금 용도를 세분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주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경영 운영자금’과 같이 불분명하게 쓰는 게 아니라, 임대계약비·인건비·용역비·물품구매비 등 구체화한 후 증빙서류까지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저축은행 간 교류를 통해 차주가 ‘꼼수’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은 사업자가 건당 1억원 이하, 총 5억원 이하를 빌리면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저축은행에서 1억원씩 5곳에서 5억원을 빌리면 사후 점검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 한 관계자는 “이러한 꼼수를 적발하기 위해 회사 간 공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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