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세입자' 모시기… 보증금 깎아야 재계약 한다

정영희 기자 2023. 1. 1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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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기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감액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갱신 계약을 할 때 통상 경제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기존 금액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 혹은 임차료를 증액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의 연장이 대부분인 것과 반대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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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시 집주인에게 기존보다 전·월세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영향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사진=뉴스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기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감액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극심한 거래 절벽이 형성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의 수도권 지역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결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체결된 갱신 계약 가운데 종전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은 전체 거래의 13.1%를 차지했다. 지난해 2분기 감액 계약 비율이 3.9%임을 고려하면 2분기 만에 3배 이상 뛰어오른 수치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갱신 계약을 할 때 통상 경제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기존 금액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 혹은 임차료를 증액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의 연장이 대부분인 것과 반대되는 결과다.

갱신 계약에서 감액을 선택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배경에는 '역전세난' 심화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전세로 살고 싶어하는 임차인이 크게 줄었다. 기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은 빨리 빼줘야 하는 상황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임대인들은 종전 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함으로써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연초에 비해 5.3%, 전세수급동향은 22.1%를 각각 기록했다. 전셋집을 공급하는 이들이 수요자보다 훨씬 많다는 방증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의 부담이 증가해 월세 거래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동시에 전세 거래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퇴거 대출의 이자 역시 상승했기에 전세 퇴거 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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