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매장은 불법…10명 중 4.5명은 몰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사체를 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고 답했고,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사체를 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고 답했고,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였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도 있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30%였는데,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또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는데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 많았다.
장묘시설을 이용해본 응답자(300명)는 포털사이트 검색(54.7%)을 통해 업체를 주로 찾았고 지불한 장묘 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44.3%)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