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고데기 학폭, 17년 전 가해자들은 바로 구속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는 고데기를 이용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온다. 극중에선 처벌받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현실에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극중 가해자들의 연령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대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모두 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으로,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 각각 구분된다. 만 10세 미만 소년은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는 '범법소년'이다.
열을 이용한 미용도구인 고데기를 이용한 행위는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범죄다. 특수상해는 여럿이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죄를 말한다.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상해 정도가 크면(중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하다.
드라마와 유사한 사건은 현실에서도 발생했다. 최근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성인인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8일 인천지법은 10대 입양아에게 고데기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양모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2006년 청주에서는 한 여자중학교에 다니던 B양(당시 15)이 고데기로 동급생의 팔에 상해를 입히고 20여일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속 가해자는 처벌을 피했지만 현실에서는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라는 이야기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과는 다른 처벌을 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범이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감형에 처할 수 있다. 1~10년 또는 2~20년(중상해) 선고가 가능한 특수상해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년범에게는 장·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최고형인 단기 5년 장기 10년의 경우 수감생활 등에 따라 최소 5년, 최장 10년까지 수감된다는 의미다.
드라마 속 가해자 중 한 명은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을 살해한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 기준이 다르다. 소년법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살인의 경우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징역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또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촉법소년과 같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은 전과 기록이 남지만 보호처분은 그렇지 않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다. 촉법소년은 경찰이 직접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만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이후 범죄소년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형사법원에 기소된다.
또 검찰이 소년범을 형사법원에 기소했더라도 재판부가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 회부된 19세 미만자는 2483명인데 이중 35.6%(884명)가 소년부로 다시 송치됐다.
소년재판에서 판사는 형벌이 아니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소년원 송치 처분에 해당하는 건 9호와 10호다. 9호는 단기(1년) 송치, 10호는 장기(2년) 송치다. 소년재판에 회부된 소년은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와 격리되는 기간은 최장 2년이란 뜻이다. 피해자 가족은 재판 절차에서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처분 결과를 알 수도 없다. 보호소년에게는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는 범죄소년의 연령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범죄소년의 연령뿐 아니라 처벌 수위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상 형사법원으로의 기소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기준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는 "법 집행의 엄격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징역 3년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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