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10년 넘었는데…학생들 관심은 '보통 이하'

서한샘 기자 2023. 1. 1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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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뒤 10년이 넘었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은 보통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교육청 교육시설 학생인권영향평가 실행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학생은 학생인권에 대한 평균 인지 점수는 5.44점(9점 척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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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인지·관심, 조례 인지 모두 '보통 이하'
보장해야 할 학생인권 영역 '사생활 보호권' 1위
한 중학교 교실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뒤 10년이 넘었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은 보통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교육청 교육시설 학생인권영향평가 실행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학생은 학생인권에 대한 평균 인지 점수는 5.44점(9점 척도) 수준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은 4.30점,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는 3.02점이었다.

각 영역에서 모두 보통 수준 이하의 인식을 보인 셈이다.

학교급별로 학생인권에 대한 인지와 관심도는 초등학교가 각각 5.14점, 3.82점으로 가장 낮았다. 고등학교는 각각 5.23점, 4.23점이었으며 중학교는 각각 5.97점, 3.82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고등학교(2.95점)가 가장 낮았다. 이어 중학교(2.99점) 초등학교(3.12점) 등 순이었다.

이는 연구진이 지난해 9월 초등학교 6학년 이상 학생 465명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교육시설이 중요하게 보장해야 할 학생인권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함께 물었다.

제시된 △참여권(학생 의견수렴) △접근권(휠체어 사용 등) △이동권(복도·승강기 이용 등) △안전권 △건강·복지권 △환경권(쾌적한 교육환경 등) △정보접근권(시설 안내정보의 용이 등) △사생활 보호권(탈의실·화장실 등) 등 8개 영역 가운데 교육시설이 보장해야 할 영역으로는 '사생활 보호권(7.93점)'이 꼽혔다.

이어 안전권(7.69점) 환경권(7.61점) 건강·복지권(7.57점) 접근권(7.28점) 등 순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은 정보접근권으로 7.05점의 점수를 보였다.

교육시설이 이들 영역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환경권이 6.8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동권과 안전권은 각각 6.6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는 참여권으로 6.15점에 그쳤다.

교육시설이 보장해야 할 학생인권 영역의 중요도-실행정도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 제공)

연구진이 이를 토대로 유지강화·중점개선 영역 등을 분류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사생활 보호권과 건강·복지권이 꼽혔다. 안전권과 환경권은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으로 분류됐다.

교육시설의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초등학교(6.80점) 중학교(6.41점) 고등학교(6.60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건강·복지권(각각 5.61점·5.85점) 중학교는 참여권(6.17점)이 가장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학생인권 인지·관심·서울학생인권조례 인지 세 영역에서 모두 보통 수준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며 "각 영역과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끌어올려 이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교육시설의 학생인권 보장 수준에서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교육시설 학생인권 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면 이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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