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체제 보험사 자금조달···조건부자본증권 대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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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 등 일반적인 자본증권뿐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 채권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일반적인 자본증권이 아예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무조건 보험사들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각사에 맞는 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 성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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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 등 일반적인 자본증권뿐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 채권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채권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보험사들의 새로운 주요 자본확충 수단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험사들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험사들이 주로 자금 조달에 이용했던 신종자본증권 등과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 영구채이고 감독당국 사전승인하에 콜옵션(조기상환)이 가능한 것도 다르지 않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종류는 △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사주식 전환형 등이 있다.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수단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일반적인 자본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조달 창구가 하나 더 마련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견이다. 아울러 조건부자본증권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일반적인 신종자본증권보다 높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그동안 RBC(지급여력) 비율로 책정됐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지표인 K-ICS(킥스:신지급여력제도)로 대체된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되는 점은 비슷하다.
킥스 하에서 일반적인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10% 한도 내에서만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조건부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15%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자본 확보가 절실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본 인정 비율이 높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조건부자본증권은 일반 자본증권 대비 발행금리가 높은 편이다. 특정사건이 발생하면 채권이 상각 또는 주식으로 전환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서다.
최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사들의 채권발행 금리도 높아진 상태다. 이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발행 시도가 현격히 줄었다. 아무리 자본 인정 비율이 높다고 해도 금리가 이보다 높은 채권 발행은 보험사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발행 가능 채권 종류가 늘어나도 주요 발행 흐름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진단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일반적인 자본증권이 아예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무조건 보험사들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각사에 맞는 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 성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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