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다양화, 수당 강화, 부처 교류… MZ공무원 조기퇴직 꽉 잡는다 [공직의 세계, Yes or No]
3년 이하 조기 퇴직자 1만명 육박
경직된 문화·낮은 보수 원인 꼽혀
‘청년자문단’ 운영 MZ정책 반영
휴직 불이익 없게 경력기간 인정
육아·부모봉양 위해 전보도 가능
공무원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여러 부서에 대한 이해를 두루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휴직제도도 비교적 잘 정비돼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직 3년 이하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 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2723명, 3년 이하는 9881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규모나 민간의 이직률 등을 고려하면 공직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수 인재의 확보와 관리는 공직 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4회에서는 공무원의 전보, 휴직 등 인사제도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
Q. 공무원은 왜 부서를 옮겨 가며 일하나요.
A. 전보를 통해 직무 변화나 조직 변동에 따른 조정을 보다 신축적으로 할 수 있고, 인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보가 너무 잦으면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업무 담당자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저하되기도 하며, 여러 명이 한 정책을 거쳐 가면 종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필수보직기간(국·과장 2년, 그 외의 공무원 3년)을 정해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현재 국제통상, 재난관리, 남북회담, 환경보건·대기환경, 인재채용, 금융업감독, 식품안전, 기상예보, 방위사업관리, 법의, 어업관리 등 10개 부처 11개 전문 분야에서 2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젊은 세대의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직된 조직 문화,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공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인사처는 지난해 8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8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사고,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 공직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공직인사 청년 자문단’을 운영해 MZ세대 공무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하위직 관련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은 어떤 경우 휴직이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나요.
A. 휴직은 임용권자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명령하는 직권휴직과 개별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승인하게 되는 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휴직은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수단 중 하나로, 휴직을 사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휴직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봉급이나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휴직은 육아휴직으로, 2021년 기준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의 전체 휴직 중 72%를 차지하며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 다른 부처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있나요.
A. 공무원의 인사 교류에는 계획인사교류와 수시인사교류가 있습니다. 계획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 간 소통·협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간 파견 등의 방식으로 일정 기간 상호 교차 근무(최대 5년)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수시인사교류는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등 공무원 개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본인과 동일한 직렬 및 계급의 공무원을 찾아 채용이나 전보의 방식으로 소속 부처를 옮기게 됩니다.
Q. 양성평등목표제는 특정 성별에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 아니요. 공직 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7·9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실시단계별로 특정 성이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합격선에 든 반대 성을 탈락시키는 제도가 아니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중증장애인·기술계고 경력경쟁채용,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고 있으며, 채용 이후에도 승진·전보·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성별이나 입직 경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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