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만 쏙~”먹튀 설계사 NO...연대보증 담보까지 등장

전선형 2023. 1.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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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리점(GA) 등에서 '먹튀 설계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당 지급 담보에 '연대보증'까지 설정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이에 보험사나 법인대리점은 설계사가 중도 퇴사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비해 일부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계약에 대한 적립금을 쌓는 등의 대비책을 세운다.

보험업계 내에서는 '인보증' 담보가 등장한 것을 두고, 먹튀설계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옹호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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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자회사 GA, 지점장 수당 담보에 인보증 포함
先수당만 받고,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사례 막기 위한 대책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법인대리점(GA) 등에서 ‘먹튀 설계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당 지급 담보에 ‘연대보증’까지 설정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모두 받기도 전에 설계사가 퇴사해버려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막는 장치다. 회사 입장에선 불량설계사를 막기 위함이나, 일각에선 ‘과도한 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자회사형 GA인 신한금융플러스는 올해부터 지점장급 이상 관리자의 수당지급담보 사안에 인보증을 추가했다.

보험사나 법인대리점 등에서는 지점장급 이상 직원들의 수당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해 근저당이나, 예금질권, 이해보증보험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경우 설계사에게 판매수당을 미리 주는 선지급이 관례인데, 보통 2년 안에 대부분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수당 제도를 악용해 초반에 수당만 챙기고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동하는 ‘먹튀 설계사’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만약 계약이 만기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회사는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보험사나 법인대리점은 설계사가 중도 퇴사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비해 일부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계약에 대한 적립금을 쌓는 등의 대비책을 세운다.

신한금융플러스 관계자는 “다른 담보방법이 안되는 경우에 인보증으로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인보증 하는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내에서는 ‘인보증’ 담보가 등장한 것을 두고, 먹튀설계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옹호하는 분위기다. 실제 일부 GA에서는 시책(수수료 외 별도 수당)이 걸린 상품을 판매한 뒤 수당만 챙기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자료=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500인 이상) GA설계사 정착률은 평균 51.6%로 지난 2016년 70.3%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설계사 정착률은 등록된 신규 설계사가 13월차(1년) 이후 남아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계약건수 및 유지건수가 일정 숫자 이상이어야 활동 중인 설계사로 계산한다. 설계사 정착률이 하락할수록 이동이 잦다는 의미며, 59.7%라는 수치는 1년 안에 10명 중 4명이 그만두고 있다는 것이다.

설계사가 이동하게되면 그에 따른 고아계약도 발생하게 된다. 고아계약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해준 담당 설계사가 퇴사 또는 이직 등으로 사라지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은 장기계약이 대부분이라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설계사가 없어져 고아계약의 경우 실효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아계약은 439만건을 나타났다. 월평균 36만5918건의 고아계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회사형 GA치고는 인보증을 담보로 넣은 게 이례적이긴하다”며 “아무래도 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고객으로부터 ‘불완전판매’, ‘먹튀’ 등의 뒷말이 나오게 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플러스의 경우 2020년 영업 조직 이탈 등의 논란이 있었던 GA(리더스금융) 일부 조직을 인수하며 규모를 키워왔다.

금융당국은 인보증 추가 등에 대해 일단 회사와 설계사 등의 고용관계에 따른 내용이라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 사안은 아니고,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이라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산안으로 보이며, 관련해 위법이 판단되면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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