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몰카’ 범행 3개월간 7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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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몰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3달간 70여 차례에 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 A(4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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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 피해자만 4명 확인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몰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3달간 70여 차례에 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 A(4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 혁신도시 건보공단 1층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 샤워 중인 불특정 여성 직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변 CCTV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물로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48차례에 걸친 불법 촬영을 확인했다. 또 27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의 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의 몰카 사건 피해자만 건보공단 내에서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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