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정원 확대 재추진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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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 이후 논의한다"고 합의했는데, 유행 규모가 줄고 있고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에 진입한 만큼 의료계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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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00년대 초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반발로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공백은 물론이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폭증,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주기 단축, 비임상 분야의 수요 증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확대 추진은 만시지탄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을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7월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굴복해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 이후 논의한다”고 합의했는데, 유행 규모가 줄고 있고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에 진입한 만큼 의료계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
의료계는 모든 의대 졸업생에게는 전공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려도 10~15년 후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지방의료 인력 부족 등의 여러 문제들은 의사인력의 총량 증가 없이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 수익이 높은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인상, 진료과목별 정원 조정, 일정기간 지방근무를 의무로 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여러 보완책을 병행해서 풀면 될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의대정원은 5,000명 이상이 돼야 중ㆍ장기적으로 수급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지금보다 2배 가까운 의대 졸업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더 이상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의료계도 전향적 자세로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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