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가짜였다… ‘38억 전세사기’ 일당 11명 검거

이승우 기자 2023. 1. 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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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월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이른바 '신탁 부동산'이 됐지만 B 씨는 "집주인이 돈이 많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며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이 없는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5명의 명의 대여자를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워 계약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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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으로 전월세 계약
경찰 “피해자들 변제받기 어려워”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월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60대 임대사업자 A 씨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차명으로 소유하던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사들였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이른바 ‘신탁 부동산’이 됐지만 B 씨는 “집주인이 돈이 많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며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신탁회사의 승인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이 없는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5명의 명의 대여자를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워 계약을 진행했다. B 씨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7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변제를 받기 어려워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신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2차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설명회에서 경찰청에 전세 사기 수사를 의뢰한 106건 중 30대 피해자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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