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더는 안돼!”…정부, 매입후 임대 검토 [부동산 라운지]
LH ‘매입 후 임대’ 확대 검토
HUG, 미분양대출보증 출시
10일 국토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미분양 해소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기존의 LH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작년 말 기준 LH매입임대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 가량이다.
LH가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이다. 작년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11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된다. 준공 후 미분양이 누적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도 높아진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미분양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시장 안정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여러 단지에 넓게 퍼진 형태인 만큼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를 운영해야 하는 LH입장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매입임대 대상 주택은 임대 수요, 매입 가격, 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자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규 주택사업 보증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HUG가 신규 출시를 앞둔 상품은 주택사업금융보증 PF보증(PF 차환보증)과 미분양대출보증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 매입을 위해 제2금융권에서 브릿지론을 받은 뒤 사업 시행을 위해 PF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HUG가 보증을 서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보증 한도는 주택분양 사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다.
HUG는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미분양대출보증을 신규 출시한다. 이 보증상품을 이용하려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분양가의 5% 이상 할인하고, 사업부지는 공사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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