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충격적인 아내 과거, 결혼 2달 전 다른 남자 아이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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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돼 이혼을 고려 중인 결혼 7년 차 남편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7년 차에 딸아이를 두고 있는 A씨는 아내 B씨가 과거 자신과 연애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임신 후 낙태까지 했다는 말을 친구 C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A씨는 "저와 결혼하기 두 달 전에 낙태를 했다. 저와 1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소위 양다리도 걸친 것"이라며 "아내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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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돼 이혼을 고려 중인 결혼 7년 차 남편의 고민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아내가 과거 양다리를 걸치고 낙태까지 했다는 남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7년 차에 딸아이를 두고 있는 A씨는 아내 B씨가 과거 자신과 연애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임신 후 낙태까지 했다는 말을 친구 C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C씨는 B씨 친구와 결혼한 사이였으며 아내에게 들은 사실을 친구인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저와 결혼하기 두 달 전에 낙태를 했다. 저와 1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소위 양다리도 걸친 것"이라며 "아내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아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는 상황이다. 친구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혼인 기간 중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결혼 중으로 끌어오지 말란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혼인 전 사유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나 고의로 속였다든가 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연애 횟수, 성관계 유무는 말할 필요도 의무도 없지만 출산 여부, 전과 여부,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 여부 등은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처럼 양다리 같은 경우는 도의적인 부분으로 치더라도 임신과 낙태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했다.
또 "C씨 부부는 거짓말일 경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일지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명예훼손죄는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C씨 아내의 경우 C씨가 A씨에게 다시 말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B씨가 C씨 부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이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낙태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닌 아내의 과거 문제 자체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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