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前회장 태국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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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이를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은 지난해 6월 쌍방울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김 전 회장은 이보다 앞선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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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만弗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됐다.
10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7시50분(한국시간)께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인터폴에 김 전 회장에 대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중국으로 64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72억원)를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선양에서 남북경협 대가로 거액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이를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은 지난해 6월 쌍방울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김 전 회장은 이보다 앞선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수사기밀을 쌍방울그룹에 유출하는 등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즉각 송환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태국과 2001년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었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자금난에 허덕이던 쌍방울그룹을 인수했고, 전환사채(CB)를 통한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쌍방울의 세를 불린 인물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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