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함정” vs 청탁 대가…이재명 신병처리 향방은[종합]
구속영장 청구해도 체포동의안 부결될 가능성 높아
불구속 기소할 경우 검찰 파악 혐의액 50억 이상 걸림돌
이재명 “세금 절감했고 개인 착복할 수 있는 구조 아냐”
검찰, ‘부정한 청탁’ 물증 확보…제3자 뇌물 입증 자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다”면서도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자료들 봐도 납득될 건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성남시가 기업들을 상대로 성남FC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나, 공소장에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관계로 함께 기재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점과 정 실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 조만간 두 인사를 일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관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는 수사팀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가 이어지면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상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설 연휴 등을 감안하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해놓고도 다음달까지 기소시점이 늦어질 수 있고,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적 부담만 떠안을 수도 있다.
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다면 사안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다. 하지만 혐의상 제3자 뇌물수수 액수가 최소한 50억원 이상인데도 신병 확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정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불구속 기소할 경우 1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동안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조사를 놓고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는 말도 꺼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성남FC 후원금 수수가 결국 세금 절감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물증을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돈이 누구에게 갔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 처분을 하면 성립한다. 수사팀은 두산건설 측에서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한 공문을 확보했고, 성남시에서는 이를 허가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5% 낮춰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50억원을 요구하기로 한 검토 내역도 파악했다. 이 대표 말대로 개인이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영리법인인 성남FC가 특혜 대가를 수수했다면 범죄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두산건설은 2015년 11월12일 성남시를 통해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부지로 용도변경 받았다.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상향한 반면, 당초 기부채납은 15%에서 10%로 완화했다. 조건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었다. 두산그룹은 2014년 9월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업무시설 및 근린 등 복합용지로 변경되도록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성남시는 50억 후원이 문제되는지를 검토했는데, 성남FC가 별도의 영리법인이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이고, 현금 방식의 기부채납도 당시 기준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검토의견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올라갔으나,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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