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유명무실 조례 바꾼다
[KBS 울산] [앵커]
울산시의회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고치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배들이 입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교복 나눔 운동.
바자회가 열린 고등학교 체육관에 5천 명이 몰리는 등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급기야 교복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민간단체에 나눔 운동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율적인 운동에 예산까지 지원하느냐는 반대 의견에도 통과됐지만 교육청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자신의 몸에 맞춰 교복을 줄여 입는 경향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관심은 멀어졌습니다.
2012년 시작된 승용차 요일제.
쉬는 날 하루를 정해 운행하지 않는 차는 울산시 조례로 정해 자동차세와 공영주차장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참여율이 3%를 조금 넘는데다 쉬는 날에 전자태그를 떼고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생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울산시 조례 455건을 분석해 앞선 사례처럼 시대 흐름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례 399건을 추렸습니다.
전체 조례의 88%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이 전혀 없거나 상위법령과 시행령이 마련된 14건은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재홍/울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상위법령 개정이나 현실 변화가 있으면 사문화된 조례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 조례 399건 중 207건을 개정하거나 폐지했고 현재 192건이 남아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올해 안에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조례는 모두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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