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할 것이 명백…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박진영 2023. 1. 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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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제1 야당 현직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즉각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며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 여론 조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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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2시간 조사 뒤 귀가
성남FC 의혹… 제1野 대표 첫 소환
李 “정적 제거 위한 조작·표적 수사
충실히 설명…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검찰, 李에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기업 후원금 부정청탁 입증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제1 야당 현직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10일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저녁 식사도 거른 채 3시간 넘게 조서를 세세하게 검토했다. 검찰 조사는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42분 청사를 나서며 기다리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늦은 시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며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오늘 제시한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하는 동안 “고개 숙여” 등의 소리가 터져나오자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외치면서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성남지청에 도착했을 때도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인데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과 귀가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며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유민종 형사3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았다. 이 대표는 이날 수사 책임자와의 티타임을 생략했다. 검찰은 통상 유력 인사를 불러 조사하면 예우 차원에서 티타임을 하는데, 이 대표 측이 거절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민주당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며 일축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즉각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며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 여론 조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내용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개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회 일정 등) 정치적인 고려 없이 조사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가 명백한 만큼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날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사례처럼 여소야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박진영·박지원 기자, 성남=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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