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까...12시간 조사 끝 귀가(종합)
기사내용 요약
2018년 11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이후 4년여 만에 검찰 출석 조사
이재명 조사 후 "어차피 답 정해져...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시간여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조사는 2018년 11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이후 4년여 만이다.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 10시46분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불러 오후 7시께까지 조사했다. 이후 이 대표는 오후 10시42분까지 진술 조서 열람을 한 뒤 귀가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서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이 후원금을 강요받았다 진술했는데 지시한 바 있느냐' 등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당직자들과 함께 정문까지 걸어 내려간 뒤 지지자들의 연호를 들으며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2018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주는 등 부정한 청탁으로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판단은 지난해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우선 기소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의 공소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구단 운영 자금에 대한 일반 공모 실적이 저조하자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 등은 당초 두산건설에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추는 대신 수십억원을 후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6년부터 3년간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이 사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후원금 의혹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성남시로부터 후원금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당시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는지, 이 대표가 후원금 모금에 직접 관여했는 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대부분의 대답을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기업들이 지급한 돈이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정당한 광고비라는 주장을 펼쳐왔던 만큼 진술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배포한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 설명자료'를 통해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광고 계약이 주로 이루어진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 이후 안정을 찾은 시기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성남FC가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시기이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충분했다는 것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경남FC는 STX로부터 5년간 200억원을, 대구FC는 두산건설에서 2년간 50억원의 광고를 유치하는 등 많은 시민구단이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광고 계약에 의한 광고비를 후원금으로 둔갑시키고, 서로 연관도 없는 성남시의 적법한 기업유치 행정과 성남FC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억지로 엮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제기된 뇌물액이 160~170억에 달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임시국회를 개회했는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제1 야당 대표인 점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도 높다. 이 대표의 기소는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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