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시간 검찰조사 받고 나오며 “납득할만한 것 없었다”

김태희 기자 2023. 1. 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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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들과 악수하며 “결국 법정서 가려질 것”
지지자들 “죄 없다”···보수단체 “구속하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조사 자료들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출석한 이 대표는 12시간 가량 검찰조사를 받고 오후 10시42분쯤 나왔다.

이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이)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며 “조사하는 검찰도 고생많으셨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함께한 분들 감사하다.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들어갈 때 배웅했던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천준호 비서실장,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늦은 시간까지 성남지청에 남아 그를 맞았다. 이 대표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성남지청 앞은 이날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보수단체와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맞불집회를 벌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쳤으며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이 대표 출석 전부터 성남지청 정문 앞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맞불집회를 벌였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10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의 질문에는 최소한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검찰 조사는 이날 오후 7시쯤 마무리됐으나 4시간 가량 조서열람이 진행됐다.


☞ 검날 위 이재명, 베일까 벨까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102100025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이 대표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중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기업들로부터 성남FC(제3자)에 후원금을 내도록 해 이득을 보게 한 뒤 그 대가로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거론되는 기업들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성남에 있는 6곳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 기업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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