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 몽땅 털렸어요”…전세사기 피해자 70%는 2030
1인당 피해 1억 6천만원 달해
“피해 보증금 반환 앞당길 것”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106건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50.9%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대 17.9%, 40대 11.3% 순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52.8%)은 서울에 거주했다. 인천(34.9%), 경기(11.3%)에서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추정 거래액은 171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한 명당 약 1억6000만원의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앞당길 계획이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보증금 반환 심사를 먼저 진행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1~2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머물 곳이 없어진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연 1%대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긴급 저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 HUG의 강제관리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임시거처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는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국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1월 중엔 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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