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기소 명백, 조사 과정서 느꼈다”… 12시간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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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12시간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성남지청에 도착, 10시 35분쯤부터 45분쯤까지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FC에 기업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기업 현안 해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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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12시간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가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이 느껴졌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밤 10시 42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서 조사받고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충실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시된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손을 흔든 뒤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성남지청에 도착, 10시 35분쯤부터 45분쯤까지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조사받았다. 검찰은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조사하기 전 예우 차원에서 티타임을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서 “바로 조사받겠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었으며 저녁은 먹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 대표 조사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았다. 이 대표 측은 박균택 변호사(전 광주고검장)가 입회했으며 조사 전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FC에 기업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기업 현안 해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사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신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성남FC에 50억원을 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네이버와 차병원은 성남FC에 각각 39억원, 33억원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 건축 허가와 분당경찰서 용적률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작년 9월 김모 전 성남시 팀장과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 등을 기소하며 ‘이재명·정진상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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