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재명 '성남FC 의혹' 사건 출석 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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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두산건설·네이버·농협중앙회·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성남 관내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변경 등 각각의 민원을 받고 성남FC에 도합 160억원 상당의 돈을 내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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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이은 조서열람 등 절차를 마친 뒤 오후 10시41분 청사를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두산건설·네이버·농협중앙회·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성남 관내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변경 등 각각의 민원을 받고 성남FC에 도합 160억원 상당의 돈을 내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당시 성남FC가 받은 광고비 등은 적법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혐의를 반박했다.
성남(경기)=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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