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 '태움'에 극단선택…"고의성 있다" 을지병원 간호사 실형

이정혁 기자 2023. 1. 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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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을지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 유족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B씨 사망 원인으로 주장하며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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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을지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시 을지대병원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유족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B씨 사망 원인으로 주장하며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심하게 질책하고 폭행한 사실 일부를 확인했다. 또 B씨가 숨지기 전 주변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내 괴롭힘 피해를 토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에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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