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모욕 '태움'에 극단선택…"고의성 있다" 을지병원 간호사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1년 을지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 유족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B씨 사망 원인으로 주장하며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을지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시 을지대병원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유족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B씨 사망 원인으로 주장하며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심하게 질책하고 폭행한 사실 일부를 확인했다. 또 B씨가 숨지기 전 주변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내 괴롭힘 피해를 토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에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UN 최정원 "불미스러운 일 없었다…친한 동생, 오히려 협박 당해" - 머니투데이
- "31회 거짓으로 명예훼손"…박수홍 아내, 김용호 대면 후 한 말은 - 머니투데이
- '결별' 현아·던, 재결합설 부른 사진 한장…"같이 밥 먹긴 했지만" - 머니투데이
- 후크 손절한 윤여정, 브래드 피트와 한솥밥…美 CAA와 계약 - 머니투데이
- 백종원, 정계 진출? "고향 예산서 '시장' 되겠다" 선언,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송재림, 생전 인터뷰 "내 장례식장에선 샴페인 터트릴 것" - 머니투데이
- 임신한 손담비 "잘 때 숨 안 쉬어져" SOS…무슨 일? - 머니투데이
- "2회에만 만루포, 투런포 얻어맞아"…류중일호, 대만에 3-6 '충격패' - 머니투데이
- "중국어 썼다고 감점" 싸늘했던 이 나라…한국 건설사에 일 맡긴 후 '반전' - 머니투데이
- 실종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당해" 주장…중앙경찰학교 교수 입건 - 머니투데이